옥천군 고시 제2018 - 121

사방지 변경 지정 고시

 

사방사업법4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토지에 대하여 사방지 변경 지정 내역을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1214

 

옥천군수 ()

1. 사방지 변경 지정 내역

토지소재지

지 목

면 적

도면번호

비 고

·

·

·

지 번

지적(m2)

당초지정면적(m2)

변경지정면적

(m2)

합계

 

 

 

14

1,095,427

2,585

3,089

 

 

옥천

청성

고당

2

1,009,094

160

162

옥천 2018-1

사방댐

옥천

청성

고당

460

11,722

561

838

 

사방댐

옥천

청성

고당

6

63

14

14

 

사방댐

옥천

청성

고당

17-2

598

53

53

 

사방댐

옥천

청성

고당

17-4

992

11

24

 

사방댐

옥천

청성

고당

17-5

496

54

54

 

사방댐

옥천

청성

고당

461

609

8

8

 

사방댐

옥천

청성

고당

17

496

16

19

 

사방댐

옥천

동이

적하

58

54,347

610

286

옥천 2018-2

계류보전

옥천

동이

적하

944

2,555

68

480

 

계류보전

옥천

청성

대안

1020-5

4,971

755

835

옥천 2018-4

계류보전

옥천

청성

대안

999

3,068

252

282

 

계류보전

옥천

청성

대안

992

466

18

21

 

계류보전

옥천

청성

대안

34

5,950

5

13

 

계류보전

 

2. 고시기간 : 고시일로부터 20일간

3. 사방지 변경지정 사유 : 2018년 사방사업 시행지 지정관리

4. 열람 및 문의사항

사방지 지정도면은 옥천군 산림녹지과에 비치되어 필요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옥천군 산림녹지과(043-730-3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