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고시 제2018 - 122호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노선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제15조제1항, 같은법 제3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노선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8. 12. 14.
김 천 시 장
1.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노선 지정 고시
가. 입산통제구역 : 4,717필지, 30,588.14ha
나. 등산로폐쇄 노선 : 3개 노선, 25.1km
다. 화기ㆍ인화발화물질 소지 금지구역 : 김천시 관내 전체 산림
2. 입산통제 및 화기ㆍ인화발화물질소지 금지 기간 : 2019. 1. 1. ~ 5. 15.
※ 산불기상여건에 따라 통제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 지정기간 종료 시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폐쇄 지정은 자동으로 해제됨
3. 지정 목적 : 산불예방 및 산림자원보호
4. 유의사항
가.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산림보호법』제1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산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입산하여야 하며, 허가 없이 입산한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나.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및 화기ㆍ인화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자는 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3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5. 입산통제 예외사항
『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입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통제 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조림, 숲가꾸기, 사방, 벌채,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나.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다.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라.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마.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으로
입산하는 경우
바.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사.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위원이 산림보호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아.「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자. 송․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차.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 포함)의 조사, 연구, 보존․관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청 산림녹지과(054-420-66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산통제(등산로 개방․폐쇄구역 포함) 구역 지정내역 1부
2. 과태료 부과기준 1부.
3. 입산허가증 서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