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고시 2018 - 292

사방지 변경 지정 고시

사방사업법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토지에 대하여 사방지 변경 지정내역을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 12. 17.

음 성 군 수

 

1. 사방지 변경 지정 내역

토 지 소 재 지

지 목

면 적

도면번호

비고

·

·

·

지번

지적()

당초지정

면적()

변경지정

면적()

합 계

 

 

 

10

1,978,047

3,360

3,968

 

 

음성

소이

중동

1240-1

1,205,197

890

936

음성 2018-1

유역관리

음성

소이

중동

17

21,620

927

811

 

유역관리

음성

소이

중동

1261

255

196

196

 

유역관리

음성

소이

중동

747

1,848

411

411

 

유역관리

음성

소이

중동

1260-33

4,165

262

270

 

유역관리

음성

소이

중동

711

1,018

39

46

 

유역관리

음성

감곡

상평

35-1

93,917

253

886

음성 2018-2

사방댐

음성

소이

봉전

9

641,058

307

326

음성 2018-3

사방댐

음성

소이

봉전

9-1

331

69

70

 

사방댐

음성

소이

봉전

706-2

8,638

6

16

 

사방댐

2. 고시기간 : 고시일로부터 20일간

3. 사방지 변경지정 사유 : 2018년 사방사업 시행지 지정

4. 기타사항

- 사방지 고시 도면은 음성군 산림녹지과에 비치되어 필요시 열람하실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산림녹지과(043-871-37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8년 사방지 변경 지정 내역 1.

2. 지정구역도 각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