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고시 제2018 - 227

2018년 사방지 변경지정고시

 

 

2018년 사방사업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사방지를 변경지정 고시합니다.

 

20181217

제 천 시 장

1. 사방지 지정필지

- 지정필지 : 제천시 봉양읍 명암리 산66-1번지 등 23필지

2. 사방지 지정사유

- 지정사유 : 국토보전을 위한 사방시설물의 설치 및 그 시설물의 지속적인 관리

3. 사방지 변경지정고시 내역(별첨)

4. 사방지 변경지정 일자 : 2018. 12. 17.

5. 열람 및 문의사항

사방지 지정시도면은 제천시 산림공원과에 비치되어 필요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제천시 산림공원과 (043-641-65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