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고시 제2018 - 283

 

사방지 변경 지정 고시

2018년도 사방사업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토지에 대하여 사방지 지정내역을 변경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1217

 

충 주 시 장

 

1. 사방지 변경 지정 내역

토 지 소 재 지

지 목

면 적

도면번호

비 고

지 번

지적()

당초지정면적

()

변경지정면적

()

합 계

 

 

 

17

1,812,179

3,550

4,071

 

 

 

 

 

3

504,828

412

540

충주2018-1

사방댐

충주

수안보

온천

82

327,863

215

335

 

 

충주

수안보

온천

89-5

4,800

129

137

 

 

충주

수안보

온천

89-4

172,165

68

68

 

 

 

 

 

1

47,491

276

276

충주2018-2

사방댐

충주

산척

송강

16-1

47,491

276

변경없음

 

 

 

 

 

3

928,602

252

418

충주2018-3

사방댐

충주

살미

향산

16

36,496

102

178

 

 

충주

살미

향한

16-1

628

135

189

 

 

충주

살미

향한

21-1

891,478

45

51

 

 

 

 

 

7

197,432

984

1,024

충주2018-4

계류보전

충주

주덕

덕련

38

134,083

231

267

 

 

충주

주덕

덕련

40

36,099

420

420

 

 

충주

주덕

덕련

373

853

23

26

 

 

충주

주덕

덕련

373-3

228

61

61

 

 

충주

주덕

덕련

373-10

775

19

19

 

 

충주

주덕

덕련

373-11

90

1

1

 

 

충주

주덕

덕련

428-6

25,304

229

230

 

 

 

 

 

3

133,826

1,596

1,813

충주2018-5

계류보전

충주

중앙탑

장천

57-1

116,454

135

135

 

 

충주

중앙탑

장천

1153-7

16,790

1,433

1,650

 

 

충주

중앙탑

장천

1095-2

582

28

28

 

 

2. 지정사유 : 국토보전을 위한 사방 시설물의 설치 및 그 시설물의 지속적인 관리로 산림재해예방

 

3. 행위제한 : 사방지안에서의 벌채·토석·나무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사 기타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4. 기타문의 : 사방지 지정 구역도 문의는 충주시청 산림녹지과 비치

문의처 : 충주시청 산림녹지과(043-850-5821)

 

 

 

붙임 사방지 지정구역도(변경)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