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고시 제2018 - 257

 

 

2018년 완도군 사방지 지정 고시

 

2018년 사방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사방지 지정을 고시합니다.

 

 

2018. 12. 17.

 

 

완 도 군 수

 

 

1. 지정위치 :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산97-1번지 등 25필지

2. 지정면적 : 7,199

3. 지형도면 : 붙임참조

사방지 고시 도면은 완도군 환경산림업과에 비치되어 있으며 필요시 열람가능

4. 지정사유 : 국토보전을 위한 사방 시설물의 설치 및 그 시설물의 지속적인 관리로 산림 재해예방

5. 지정사업의 종류 : 사방댐, 계류보전사업, 해안침식방지사업, 해안방재림 조성

6. 지정연월일 : 2018. 12. 17.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 환경산림과(061-550-55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8년 완도군 사방지 지정현황 1.

2. 2018년 완도군 사방지 지정구역도 각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