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고시 제2018 - 118호
사방지 변경 지정 고시
『사방사업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토지에 대하여 사방지 변경 지정내역을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 12. 17.
보 은 군 수
1. 지정사유 : 국토보전을 위한 사방 시설물의 설치 및 그 시설물의 지속적인 관리로 산림 재해예방
2. 변경 지정내역
|
토 지 소 재 지 |
지 목 |
면 적 |
도면번호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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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 |
읍·면 |
리·동 |
지 번 |
지적(㎡) |
지정면적(㎡) |
변경 지정면적(㎡) |
|||
|
계 |
|
|
|
4필 |
57,548 |
465 |
486 |
|
|
|
보은 |
삼승 |
원남 |
산17-16 |
임 |
4,617 |
357 |
357 |
보은 2018-1 |
사방댐 |
|
보은 |
삼승 |
원남 |
산17-5 |
구 |
26,644 |
16 |
37 |
||
|
보은 |
삼승 |
원남 |
423-2 |
과 |
14,514 |
55 |
55 |
||
|
보은 |
삼승 |
원남 |
423-3 |
과 |
11,773 |
37 |
37 |
||
|
계 |
|
|
|
5필 |
87,899 |
169 |
532 |
|
|
|
보은 |
회인 |
쌍암 |
산17 |
임 |
59,107 |
6 |
6 |
보은 2018-2 |
사방댐 |
|
보은 |
회인 |
쌍암 |
7-2 |
전 |
1,463 |
36 |
109 |
||
|
보은 |
회인 |
쌍암 |
550 |
도 |
6,374 |
38 |
169 |
||
|
보은 |
회인 |
쌍암 |
4 |
전 |
456 |
75 |
203 |
||
|
보은 |
회인 |
쌍암 |
549 |
구 |
20,499 |
14 |
45 |
||
|
계 |
|
|
|
1필 |
945,223 |
407 |
422 |
|
|
|
보은 |
속리산 |
갈목 |
산19-3 |
임 |
945,223 |
407 |
422 |
보은 2018-3 |
사방댐 |
|
계 |
|
|
|
1필 |
2,533,653 |
745 |
- |
|
|
|
보은 |
속리산 |
중판 |
산33-1 |
임 |
2,533,653 |
745 |
- |
보은 2018-4 |
사방댐 (지정해제) |
|
계 |
|
|
|
1필 |
945,223 |
1,496 |
1,258 |
|
|
|
보은 |
속리산 |
갈목 |
산19-3 |
임 |
945,223 |
1,496 |
1,258 |
보은 2018-5 |
계류보전 |
|
계 |
|
|
|
5필 |
2,537,839 |
596 |
653 |
|
|
|
보은 |
속리산 |
중판 |
381 |
도 |
1,081 |
142 |
144 |
보은 2018-6 |
사방댐 |
|
보은 |
속리산 |
중판 |
379 |
구 |
2,549 |
288 |
287 |
||
|
보은 |
속리산 |
중판 |
373 |
임 |
268 |
85 |
88 |
||
|
보은 |
속리산 |
중판 |
372 |
임 |
288 |
14 |
14 |
||
|
보은 |
속리산 |
중판 |
산33-1 |
임 |
2,533,653 |
67 |
120 |
||
3. 지정사업의 종류 : 사방댐, 계류보전
4. 고시기간 : 고시일로부터 20일간
5. 기타사항
- 사방지 고시 도면은 보은군 산림녹지과에 비치되어 필요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산림녹지과(☎043-540-33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정구역도(변경)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