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고시 제2018 - 118

 

사방지 변경 지정 고시

 

사방사업법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토지에 대하여 사방지 변경 지정내역을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 12. 17.

 

보 은 군 수

 

1. 지정사유 : 국토보전을 위한 사방 시설물의 설치 및 그 시설물의 지속적인 관리로 산림 재해예방

 

2. 변경 지정내역

토 지 소 재 지

지 목

면 적

도면번호

비 고

·

·

·

지 번

지적()

지정면적()

변경

지정면적()

 

 

 

4

57,548

465

486

 

 

보은

삼승

원남

17-16

4,617

357

357

보은 2018-1

사방댐

보은

삼승

원남

17-5

26,644

16

37

보은

삼승

원남

423-2

14,514

55

55

보은

삼승

원남

423-3

11,773

37

37

 

 

 

5

87,899

169

532

 

 

보은

회인

쌍암

17

59,107

6

6

보은 2018-2

사방댐

보은

회인

쌍암

7-2

1,463

36

109

보은

회인

쌍암

550

6,374

38

169

보은

회인

쌍암

4

456

75

203

보은

회인

쌍암

549

20,499

14

45

 

 

 

1

945,223

407

422

 

 

보은

속리산

갈목

19-3

945,223

407

422

보은 2018-3

사방댐

 

 

 

1

2,533,653

745

-

 

 

보은

속리산

중판

33-1

2,533,653

745

-

보은 2018-4

사방댐

(지정해제)

 

 

 

1

945,223

1,496

1,258

 

 

보은

속리산

갈목

19-3

945,223

1,496

1,258

보은 2018-5

계류보전

 

 

 

5

2,537,839

596

653

 

 

보은

속리산

중판

381

1,081

142

144

보은 2018-6

사방댐

보은

속리산

중판

379

2,549

288

287

보은

속리산

중판

373

268

85

88

보은

속리산

중판

372

288

14

14

보은

속리산

중판

33-1

2,533,653

67

120

 

3. 지정사업의 종류 : 사방댐, 계류보전

 

4. 고시기간 : 고시일로부터 20일간

 

5. 기타사항

- 사방지 고시 도면은 보은군 산림녹지과에 비치되어 필요시 열람하실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산림녹지과(043-540-33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정구역도(변경)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