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담읍 공고 제 2018-22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산림보호법」 제3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경우”에 대하여 같은법 제57조 제3항 제2호 및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부과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12. 18.
봉 담 읍 장
1. 제 목 : 산림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고시
2. 공고기간 : 2018. 12. 19. ~ 2019. 1. 2. (15일간)
3. 공고장소 : 화성시청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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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주소 또는 거소 |
서류의 명칭 |
공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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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EV RA**MA***LO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293번길 1*-2*, B **호(세*동) |
산림보호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
2018. 12. 19. |
5. 처분근거 : 「산림보호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제57조 제3항 제2호, 시행령 제36조
6. 공고내용
- 우리시 읍면동사무소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 받아 공시송달(공고) 기간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정된 기간이 경과하여 과태료를 체납할 시에는 질서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귀하의 재산[부동산, 차량, 급여, 기타 채권(통장)] 등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사항
- 상기 공고와 관련한 고지서 발급 및 이의신청 등에 대한 문의사항은 봉담읍 산업팀, 민원팀[☏031)369-253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