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공고 제2018-1082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및 긴급 방제사업시행 공고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확산을 예방하고 건강한 소나무림을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 및 [산림보호법] 제24조에 의거 긴급방제명령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제명령을 받은 자가 재선충병 방제를 소홀히 하는 경우 또는 재선충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긴급히 방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칠곡군에서 직접 재선충병 방제 예방 사업을 실시할 계획임을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드리고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제11조 제7항, [산림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8일
칠곡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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