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공고 제2018-1372호
2019년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 시행 공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저지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소나무림을 육성하기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9일
창녕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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