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공고 제2018 - 1254

 

공 시 송 달 공 고

 

2015년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보조금 수령 후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보조금집행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35,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규정 제78조 제2항 제1호를 준수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처분을 하고자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 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12. 20.

담 양 군 수

공고기간: 2018. 12. 21 ~ 2019. 1. 4.(15일간)

공고내용: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통지)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사항

성 명

주 소

처분종류

반송사유

환수금액()

*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98번길 50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

수취인 폐문부재

127,075,000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 1. 14()

. 장 소 : 담양군 산림정원과 (문의처 061-380-2931)

.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및 위임장 지참)

. 의견진술방법 : 서면 또는 구술 (신분증 지참)

기타 유의사항

. 위 기한 내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절차법27

4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2015년 목재산업 현대화사업

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기 지급된 보조금의 환수 처분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담양군 산림정원과 (061-380-29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