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공고 제2018 - 1254호
공 시 송 달 공 고
「2015년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보조금 수령 후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보조금집행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35조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규정 제78조 제2항 제1호를 준수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처분을 하고자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 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12. 20.
담 양 군 수
○ 공고기간: 2018. 12. 21 ~ 2019. 1. 4.(15일간)
○ 공고내용: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통지)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 공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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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주 소 |
처분종류 |
반송사유 |
환수금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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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 |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98번길 50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 |
수취인 폐문부재 |
127,075,000 |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 1. 14(월) 한
나. 장 소 : 담양군 산림정원과 (문의처 061-380-2931)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및 위임장 지참)
라. 의견진술방법 : 서면 또는 구술 (신분증 지참)
○ 기타 유의사항
가. 위 기한 내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2015년 목재산업 현대화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기 지급된 보조금의 환수 처분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담양군 산림정원과 (061-380-29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