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남읍 공고 제 2018 - 416

 

공 시 송 달 공 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3(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위반 등에 대한 조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고 행위자에게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송달여부가 불확실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1224

향 남 읍 장

 

1. 공고기간 : 2018. 12. 26. ~ 2019. 1. 10.

2. 공고장소 : 화성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 , , 해당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시송달내용

. 처분의 제목

옥외광고물법 위반 시정명령 통보

. 당사자

성명(명칭)

최준*

당사자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문화로130번길 **-**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옥외광고물법 제3(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2019. 1. 10.()까지 자진철거하도록 시정명령 통보

1. 행위위치 : 화물 중형(경기864931)

2. 위반내용 : 옥외광고물법 제3(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옥외광고물법 제10(위반 등에 대한 조치)

4. 유의사항

. 상기 기한 내에 자진철거하지 않을 시에는 옥외광고물법 제18(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같은 법 제10조의3(이행강제금)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향남읍사무소 생활민원팀(031-369-29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