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남읍 공고 제 2018 - 416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고 행위자에게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송달여부가 불확실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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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남 읍 장
1. 공고기간 : 2018. 12. 26. ~ 2019. 1. 10.
2. 공고장소 : 화성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 군, 구, 해당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시송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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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처분의 제목 |
옥외광고물법 위반 시정명령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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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당사자 |
성명(명칭) |
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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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문화로130번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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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옥외광고물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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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2019. 1. 10.(목)까지 자진철거하도록 시정명령 통보 1. 행위위치 : 화물 중형(경기86거4931) 2. 위반내용 : 옥외광고물법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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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옥외광고물법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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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의사항
가. 상기 기한 내에 자진철거하지 않을 시에는 옥외광고물법 제18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같은 법 제10조의3(이행강제금)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향남읍사무소 생활민원팀(031-369-29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