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록구청 공고 제 2018-760

 

공시송달공고

 

 

 

옥외광고물법10조의3(이행강제금)의해 부과된 후 현재까지 이행강제금이 체납된 사항에 대하여 지방세외수입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8조에 따라 영업주 소유의 재산(자동차) 압류 알림 공문 및 압류 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12. 24. ~ 2019. 1. 14.(20일 이상)

2. 공고장소 : 당해자치단체 게시판, 홈페이지

3. 공시송달 내용

 

 

 

 

 

 

 

 

 

 

 

 

. 공시송달 제목

옥외광고물법위반 이행강제금 체납 처분에 따른 차량 압류 알림

 

 

. 당사자

성명 및 주소

붙임참조

. 처분의 원인된 사실

옥외광고물법10조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후 체납처분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지방세외수입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9조 압류의 요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압류통지에 의한 압류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옥외광고물법10, 지방세외수입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9행정절차법14조제4

4. 유의사항

. 옥외광고물법위반 이행강제금 체납 처분에 따른 차량 압류 알림 공문 및 압류통지서는 위의 공고기한 내에 상록구청 도시주택과로 내방 후 별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외수입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체납액을 납부하였을 경우 압류해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상록구 도시주택과 이승한(031-481-538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압류통지서 1. .

 

 

2018. 12. 24.

상 록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