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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구청 공고 제 2018-760호
공시송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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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제10조의3(이행강제금)에 의해 부과된 후 현재까지 이행강제금이 체납된 사항에 대하여 「지방세외수입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영업주 소유의 재산(자동차) 압류 알림 공문 및 압류 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12. 24. ~ 2019. 1. 14.(20일 이상) 2. 공고장소 : 당해자치단체 게시판, 홈페이지 3. 공시송달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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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송달 제목 |
옥외광고물법위반 이행강제금 체납 처분에 따른 차량 압류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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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당사자 |
성명 및 주소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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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옥외광고물법」제10조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후 체납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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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지방세외수입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압류의 요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압류통지에 의한 압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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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옥외광고물법」 제10조, 「지방세외수입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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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의사항 가. 옥외광고물법위반 이행강제금 체납 처분에 따른 차량 압류 알림 공문 및 압류통지서는 위의 공고기한 내에 상록구청 도시주택과로 내방 후 별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나. 지방세외수입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체납액을 납부하였을 경우 압류해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상록구 도시주택과 이승한(☎ 031-481-538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압류통지서 1부. 끝.
상 록 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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