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 제1(부동산 거래의 신고) 위반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43조에 의거 과태료재판(비송) 선고 및 집행위탁 요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3.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