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납부 독촉) 통 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 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납부 독촉) 통지
나. 공고기간 : 2018. 12.27. ~ 2019.1.11.(15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