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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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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