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하므로 행정절차법14, 지방세기본법33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