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8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어 과태료 부과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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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8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어 과태료 부과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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