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 위반사항에 따라 부과에 대한 사전부과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이사불명 등)으로 인하여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기간 : 2019.01.29 ~ 2019.02.15.
나. 공고 장소 : 전국 시군구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처분 내용 :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
라. 공고 내용 : 붙임 참조
마. 문의 사항 : 남양주시청 부동산관리과 부동산지도팀(☎031-590-47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