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법 제28조 제1항에 의거 자료미제출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되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보냈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공고기간 : 2019.2.22. ∼ 2019.3.8. (15일간)
○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