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및 제28조(과태료)를 위반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같은 법 제27조(의견제출) 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9.2.27. ~ 2019.3.15.
나. 공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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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및 제28조(과태료)를 위반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같은 법 제27조(의견제출) 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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