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3(부동산 거래의 신고) 및 제28(과태료)를 위반하여,행정절차법21(처분의 사전통지) 및 같은 법 제27(의견제출) 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공고기간 : 2019.2.27. ~ 2019.3.15.

. 공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