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규정 위반에 따라 동법 제28조 제3항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및 동법 제24조,「지방세징수법」제30조 및 동법 제32조, 동법 제33조에 사항에 대한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