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6조 제1항에 따라 신고내용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3.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