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기관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결정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불명 등)으로 인하여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기간 : 2019.03.18 ~ 2019.04.10.
나. 공고 장소 : 시군구보 및 남양주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처분 내용 :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통지
라. 공고 내용 : 붙임 참조
마. 문의 사항 : 남양주시청 부동산관리과 부동산지도팀(☎031-590-47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