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14, 지방세기본법33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