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6조(신고 내용의 조사 등)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 관련 소명자료 제출 요청 및 동법 제28조제1항에 대한 사항을 통지 하였으나 우편반송(이사감)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3.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의뢰를 하오니 각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공고내용 :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 관련 소명자료 제출 요청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9.04.19.~2019.05.09.(20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