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지방세징수법32조에 따라 독촉 및 압류 예고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공 고 명 : 부동산실거래 허위신고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독촉 및 압류 예고 통지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19. 4. 22. ~ 2019. 5. 7. (16일간)

. 공고내용 : 붙임참조

. 공고방법 :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 문 의 처 : 포천시청 민원토지과 토지정보팀(031-538-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