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지방세징수법」제32조에 따라 독촉 및 압류 예고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 공 고 명 : 부동산실거래 허위신고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독촉 및 압류 예고 통지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19. 4. 22. ~ 2019. 5. 7. (16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라. 공고방법 :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마. 문 의 처 : 포천시청 민원토지과 토지정보팀(031-538-21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