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제5,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조건부수급자에 대하여 자활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상담 이행을 통지한 바 있으며,.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붙임의 조건부수급자에 대하여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통보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철자법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