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한 대상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고자 공고게시 요청합니다.

1. 공고제목 : 부동산거래신고의무위반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폐문부재로 우편물 송달 불가

3. 공고기간 :2019.8.19. ~ 2019.9.02.(14일간)

4. 공고대상 : 1

5. 공고방법 :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부동산거래신고위반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내역 1.

2. 공시송달 공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