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계획 열람공고
통영시에서 시행하는 정량지구(멘데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건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편입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통영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8월 16일
통 영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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