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공고 제2019-1087호
광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본계획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홍성군에서 시행예정인 광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대하여 기본계획 승인 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08. 16.
홍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