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청 공고 제2019-986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원상회복명령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등 사전통지(의견제출) 공시송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제21호 나목에 따라 원상회복명령 미이행 시 같은법 제142조(벌칙)에 따라 조치명령 위반자에 대하여 고발코자 원상복구명령(3차)에 대하여 행정처분 전 의견제출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기타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업체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0일

창 녕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