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새시장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보상협의 요청에 관한 공시송달 공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864호(2017.12.26.)로 공공주택사업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된 「강화새시장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에 대해 소유자 등이 불명하거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하여 서류 송달 및 협의되지 않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보상관리부로 연락 또는 방문하시어 보상협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공고 기간 내 연락이 없으실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수용재결신청 예정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명 : 강화새시장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2. 위 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산문리 226번지 일원
3.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4. 공시송달 목록(토지 및 물건조서) : 붙임 참조
5.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6. 보상계획
가. 협의기간 : 2019.08.14. ~ 2019.09.24.
나. 보상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23(논현동 639-1) 10층 보상관리부(☎032-890-5402)
7. 손실보상의 종류 및 금액, 손실보상협의 절차 및 방법,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보상관리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08월 14일
강 화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