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붙임참조
나. 공고기간 : 2019. 8. 27. ~ 2019. 9. 11. (15일간)
다. 공고대상 : 최 두 용
라.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