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19. 9. 2. ~ 9. 16.(14일간)
나. 공고장소: 음성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내용
성명 |
주소 |
공고내용 |
법적근거 |
최준* |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대동로 *** |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