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구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를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전에 처분내용을 통지하고자 사전예고 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목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관한 법률위반 과태료부과 사전예고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처분근거 :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제3, 동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0

3) 공고기간 : 2019.09.02. ~ 2019.09.16. (15일간)

4) 공고대상

연번

대상자

생년월일

주소

위반내용

부과금액

반송사유

1

*

761124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175

신고지연

(18개월12)

2,000,000

폐문부재

5) 공고장소 : 우리구 게시판, 홈페이지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등

6) 유의사항 : 상기 공고기간 내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동산정보과 토지관리팀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을 통해 의견진술을 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구로구 부동산정보과 토지관리팀(860-2450)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