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재판 집행위탁 통보(사건번호: 2019라 10069 / 종국결과 : 기각)에 따른 확정 과태료를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 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 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과태료 재판 집행위탁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보
나. 공고기간 : 2019.09.04. ~ 2018.09.19. (15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
라. 공고내역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