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부과된 과태료의 납부 독촉 통지 고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우편반송(이사, 주소불명)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공고내용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의무위반 과태료 채납에 따른 납부 독촉 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9. 9. 23. ~ 2019. 10. 8. (15일간)
다. 공고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