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의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재산(전자예금)을 압류하였음을 통지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3.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