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6(신고 내용의 조사 등)에 의거 신고내용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관련 소명자료 제출요청을 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