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신고 내용의 조사 등)에 의거 신고내용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관련 소명자료 제출요청을 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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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신고 내용의 조사 등)에 의거 신고내용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관련 소명자료 제출요청을 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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