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게획 및 열람 공고
부여군에서 시행하는 부여 군계획시설(도로:소로2-88호)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09월 26일
부 여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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