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하였으나, "부재에 따른 보관기관 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 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가. 공고내용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거짓신고 조장·방조)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
나. 공고기간 : 2019.10.04. ~ 2019.10.18. (14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
라. 공고내역 : 붙임 참조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