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2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부과처분 사 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될 수 있도 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9. 10. 8. ~ 2019. 10. 28.(20일)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