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자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3, 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 5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10조의3, 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 55조 규정에 의거 불법 광고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독촉고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으로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 제4, 지방세기본법33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91010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공고사유 : 불법 옥외광고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독촉고지서 반송

2. 공고기간 : 2019. 10. 10. ~ 10. 25.(15일간)

3. 처분원인 : 불법 옥외광고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독촉 고지

4. 게시장소 : 서울시 용산구청, 전국 시··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대상

성명

소 재 지

위반내용

독촉통지일자

(과세일자)

부과금액

()

반송사유

(반송일)

등기번호

남대문**

마을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시장4

42-* (남창동, 에이*빌딩)

불법 벽보

게첨

2019. 3. 5.

(2019. 1. 11.)

1,710,000

이사불명

(2019.3.11.)

10734-3764

-6674

남대문**

마을(*)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2*3

8**(광희동1, *빌딩)

불법 벽보

게첨

2019. 7. 3.

(2019. 5. 14.)

1,350,000

수취인불명

(2019.7.10.)

10734-3799

-2626

남대문**

마을(*)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2*3

8**(광희동1, *빌딩)

불법 벽보

게첨

2019. 7. 3.

(2019. 5. 14.)

630,000

이사불명

(2019.7.10.)

10734-3799

-2627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도로2*번길 44-*, 1층호 (토당동)

불법 현수막 게첨

2019. 5. 2.

(2019. 3. 12.)

1,200,000

수취인불명

(2019.5.9.)

10734-3783

-6339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260,

*60*(이촌동, *아파트)

불법 현수막

게첨

2019. 9. 20.

(2019. 4. 12.)

100,000

보관기관경과

(2019.10.2.)

10734-3818-7523

성명

소 재 지

위반내용

독촉통지일자

(과세일자)

부과금액

()

반송사유

(반송일)

등기번호

주식회사 해***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6*, *

(남창동, *빌딩)

불법 벽보

게첨

2019. 6. 5.

(2019. 4. 12.)

225,000

수취인불명

(2019.6.11.)

10734-3791

-3790

BIG**

(*)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학봉133-1*, **2(하왕십리동)

전단지

불법 배포

2019. 9. 4.

(2019. 7. 12.)

54,000

보관기관경과

(2019.9.17.)

10734-3814

-4838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20번길 **, *05

**모텔 (복대동)

불법 벽보

게첨

2019. 9. 4.

(2019. 7. 12.)

125,000

보관기관경과

(2019.9.17.)

10734-3814

-4837

*호 외19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 1*8

*01(한남동, **연립)

불법 간판

2019. 7. 3.

(2019. 5. 30.)

5,000,000

보관기관경과

(2019.7.15.)

10734-3799

-2604

*호 외19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 1*8

*01(한남동, **연립)

불법 간판

2019. 8. 5.

(2019. 7. 1.)

5,000,000

보관기관경과

(2019.8.16.)

10734-3807

-2154

 

6. 문의사항 : 용산구청 건설관리과 광고물관리팀(02-2199-7720)

 

공고기간 내 별도의 의견이 있으신 분은 용산구청 건설관리과에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위 공고기간 내 별도의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처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