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거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 체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예고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한 대상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고자 공고게시 요청합니다.
1. 공고제목 : 부동산거래신고위반 체납과태료 부동산압류예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사유 : 폐문부재로 우편물 송달 불가
3. 공고기간 :2019.10.11. ~ 2019.10.25.(14일간)
4. 공고대상 : 1인
5. 공고방법 :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부동산거래신고위반 체납과태료 부동산압류예고통지서 공시송달내역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