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내용: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조O경)
2. 공고기간: 2019. 10. 14. ~ 2019. 10. 29.(15일간)
3. 공고내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