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하였음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공고내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알림

. 공고기간: 2019.10.14.~2019.10.31.(17일간)

. 공고방법: 전국 시??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공고내역: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