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구 소재 부동산에 대한 거래신고 함에 있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거래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부재, 불명, 이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하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