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의 가정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등의 사유로 반송이 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내용 : 부동산 거래 지연신고 과태료 부과 통지

. 공고기간 : 2020.02.24. ~ 2020.03.10. (15일간)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

. 공고내역 :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