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의 가정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등의 사유로 반송이 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부동산 거래 지연신고 과태료 부과 통지
나. 공고기간 : 2020.02.24. ~ 2020.03.10. (15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
라. 공고내역 :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