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법률」위반자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제4조 ,제5조를 위반한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으로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0년 3월 20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제 목 : 옥와광고물등관리법 위반 과테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03. 20. ~ 04. 03 (15일간)
3. 처분원인 : 불법옥외광고물(현수막 및 벽보)부착
4. 게시장소 : 서울시 용산구청,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대상
성명 |
납세자 기본주소 |
위반내용 |
과세년월 (부과금액) |
반송사유 (반송일) |
등기번호 |
장*근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2*7 (청파동3가) |
현수막 게첨 |
2020.02.25 (480,000원) |
폐문 (2020.03.3) |
10956-6407 -9790 |
6. 문의사항 : 용산구청 건설관리과 광고물관리팀(☎02-2199-7720)
※ 공고기간 내 별도의 의견이 없을 경우 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