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법률위반자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3, 4,5조를 위반한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으로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0320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제 목 : 옥와광고물등관리법 위반 과테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03. 20. ~ 04. 03 (15일간)

3. 처분원인 : 불법옥외광고물(현수막 및 벽보)부착

4. 게시장소 : 서울시 용산구청, 전국 시··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대상

성명

납세자 기본주소

위반내용

과세년월

(부과금액)

반송사유

(반송일)

등기번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2*7 (청파동3)

현수막 게첨

2020.02.25

(480,000)

폐문

(2020.03.3)

10956-6407

-9790

6. 문의사항 : 용산구청 건설관리과 광고물관리팀(02-2199-7720)

 

공고기간 내 별도의 의견이 없을 경우 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