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0-429

 

과태료 사전통지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4, 5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 고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무부재, 기타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3. 19.

도 봉 구 청 장

 

1. 공고제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2. 처분원인 : 불법 옥외광고물 게시

3.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4. 공고기간 : 2020. 3. 19. ~ 2020. 4. 2.(15일간)

5. 게시장소 : 해당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문의사항 : 도봉구청 도시계획과 광고물팀 (tel. 02-2091-3586)

위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도봉구청 도시계획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경우 위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행정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2019년 이행강제금 체납액 징수 및 체납처분 현황